[한경속보]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스포츠서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대리인을 통해 스포츠서울닷컴을 운영하는 스포츠서울미디어와 이 회사 사회연예팀 이모 기자 등 6명의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입혔다”며 스포츠서울에 2억원,기자들에게 1억원 등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 측은 스포츠서울이 지난 10월 18일부터 ‘비,도박빚 갚지않아 재미교포 앤드류김에 피소’ 등의 기사를 앤드류 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확인 절차 없이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스포츠서울은 2007년 미국에서 ‘스피드 레이서’와 ‘닌자 어쌔신’ 등 영화촬영을 위해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비자 문제를 상담한 것을 마치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영주권 상담을 받은 것인양 보도했다고 비 측은 전했다.

한편 비는 문제가 된 2007년 6월 당시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고 공연팀과 미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할 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스포츠서울의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또 6월 24일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것은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