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늑장 공시'로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2009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2곳과 경영 공시를 지연한 8곳에 대해 과태표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화 대전 등 저축은행 2곳은 지난 6월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결산 후 3개월 이내인 9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오는 12월 2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시정명령도 받았다.

한국 미래 등 저축은행 8곳은 지연 공시로 각각 120만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시 마감 일자보다 1~7일 정도 늦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