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대학원 수업료 소득공제…부양 배우자·자녀·형제 교육비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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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입사 10년차 한평생씨는 최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대학원 수업료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비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본인과 배우자,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된다.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납부한 입학금 · 수업료 · 기타 공납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본인의 부모나 장인 · 장모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인 부모나 장인 · 장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중 중 · 고등 학생을 위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구입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근무하고 있는 법인 또는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등의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유학생 및 국외유학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교육비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등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공제 한도는 초 · 중 · 고 · 대학교별로 공제금액 달라진다
교육비로 지출했더다고 하더라도 전액 공제대상 교육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따라 교육비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 · 유치원생 · 취학전 아동인 경우 1인당 300만원,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금액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한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대학원 수업비 지출액이 500만원이고,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수업료가 연간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0만원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교육비 공제액 500만원에 딸의 교육비 공제액은 3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이처럼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다음해 1월 중순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비 납입내용을 확인한 뒤 공제받을 수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에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
◆본인과 배우자,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된다.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납부한 입학금 · 수업료 · 기타 공납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본인의 부모나 장인 · 장모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인 부모나 장인 · 장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중 중 · 고등 학생을 위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구입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근무하고 있는 법인 또는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등의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유학생 및 국외유학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교육비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등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공제 한도는 초 · 중 · 고 · 대학교별로 공제금액 달라진다
교육비로 지출했더다고 하더라도 전액 공제대상 교육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따라 교육비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 · 유치원생 · 취학전 아동인 경우 1인당 300만원,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금액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한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대학원 수업비 지출액이 500만원이고,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수업료가 연간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0만원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교육비 공제액 500만원에 딸의 교육비 공제액은 3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이처럼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다음해 1월 중순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비 납입내용을 확인한 뒤 공제받을 수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에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