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교사, 4년간 무면허 수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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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교원면허가 없는 한 여성이 4년간 초등학교 수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도쿄교육위원회의 발표자료를 인용, "타치카와 시립초등학교의 한 교사(56)가 정규 교원면허 없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도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이 여성은 1990년 유효기간이 3년인 임시 교원면허를 취득했지만 2006년 임시직 교원 임용에 지원했다.
여성은 그 후 세타가야구, 코쿠분지시, 타치카와시 등 총 4곳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이 여성이 도쿄교육위원회에 교원면허 취득 방법을 문의하면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정규직 교직 임용 시험에 합격, 학교 측에 교원면허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도쿄교육위원회의 발표자료를 인용, "타치카와 시립초등학교의 한 교사(56)가 정규 교원면허 없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도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이 여성은 1990년 유효기간이 3년인 임시 교원면허를 취득했지만 2006년 임시직 교원 임용에 지원했다.
여성은 그 후 세타가야구, 코쿠분지시, 타치카와시 등 총 4곳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이 여성이 도쿄교육위원회에 교원면허 취득 방법을 문의하면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정규직 교직 임용 시험에 합격, 학교 측에 교원면허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