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겨울이 다가오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과 로드킬에 의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산악지역 100㏊ 당 3.7~4.6마리로 적정 서식밀도(1.1마리)의 3~4배에 달한다.이에 따라 고립된 서식지에서 먹이 및 영역다툼에 밀린 멧돼지들이 도심까지 내려오는 실정이다.환경부는 단기적으로는 멧돼지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렵 규제 완화 등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먼저 각 지자체 별로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만들어 멧돼지 출현 및 피해 신고시 출동해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도 도심출현 예방을 위한 유입차단용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출현 의심지역에 설치할 방침이다.

멧돼지 수렵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지난주부터 전국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서 포획대상 개체수를 추정개체수의 30%에서 50%이내로 확대하고 1인당 멧돼지 포획 가능 개체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포획승인권’을 도입하는 등 수렵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 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토록 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