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주주들,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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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임병석 C&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으로 뒤숭숭한 C&중공업 주주들이 법정에서도 울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C&중공업 주주들이 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4조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에서 지난 3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중공업은 2008년1월부터 9월까지 약 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같은해 1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관리절차를 신청했고 은행연합회는 2009년1월 이 회사에 대한 경영위험을 평가해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C&중공업에 대해 16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의 C&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 1266억여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은행연합회가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도산법에 근거해 2009년 2월 법원에 C&중공업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통합도산법 294조1항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은 C&중공업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C&중공업 상장주식이 일시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의사를 표명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되다가 2009년5월 상장 폐지됐다.
C&중공업 주주들은 이에“한국허치슨터미널이 C&중공업에게 파산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신청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상장폐지로 주주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소액 채권자에 불과한 한국허치슨터미널이 부당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도산법 294조1항이 채권자이기만 하면 채권액 등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이들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관하여는 자격요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절차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환가한 다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데에 중점이 있어서 채권보유액 등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C&중공업 주주들이 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4조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에서 지난 3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중공업은 2008년1월부터 9월까지 약 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같은해 1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관리절차를 신청했고 은행연합회는 2009년1월 이 회사에 대한 경영위험을 평가해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C&중공업에 대해 16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의 C&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 1266억여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은행연합회가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도산법에 근거해 2009년 2월 법원에 C&중공업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통합도산법 294조1항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은 C&중공업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C&중공업 상장주식이 일시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의사를 표명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되다가 2009년5월 상장 폐지됐다.
C&중공업 주주들은 이에“한국허치슨터미널이 C&중공업에게 파산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신청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상장폐지로 주주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소액 채권자에 불과한 한국허치슨터미널이 부당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도산법 294조1항이 채권자이기만 하면 채권액 등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이들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관하여는 자격요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절차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환가한 다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데에 중점이 있어서 채권보유액 등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