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한강다리,터널,지하차도 등 시내 주요 도로시설 113곳에 ‘1인 1시설물 전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설물마다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1년 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제도로,서울 전체 도로시설물 529곳의 21%에 적용된다.

한강대교·청담대교 등 한강다리 20곳과 서호교·두모교 등 일반다리 21곳,북부간선고가·복정고가 등 고가차도 28곳이 대상에 포함됐다.또 청계천 등 복개도로 23곳과 입체교차교인 염창IC교,남산터널 등 터널 12곳,경인1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2곳,상수도와 통신관로 등 지하 박스 구조물을 한데 모은 공동구 6곳에도 주치의가 임명된다.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안전자문단 위원 50여명이 합동 점검하는 방식이었지만 점검대상이 매년 바뀌어 책임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주치의는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던 전문가 등 업계 기술인력 60명과 연구원 11명,대학교수 20명,안전점검을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 35명 등 126명이 나눠 맡게 된다.이들은 집중호우 기간 등 재난재해 취약 시기에는 도로사업소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물 416곳에도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