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분의2가 계약기간중 직장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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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68.9%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중 절반 이상인 53.5%는 취업후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겼으며 이직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50.6%) 때문이었다.응답자의 57.6%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다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제한 사업장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94.8%가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외국인 근로자 이직은 현재 3년내 3회까지 허용된다.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3회 제약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무제한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중소기업 대상조사에서는 3회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가 적정하다’(29.1%),‘사업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22.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외국인 근로자의 무제한 사업장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94.8%가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외국인 근로자 이직은 현재 3년내 3회까지 허용된다.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3회 제약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무제한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중소기업 대상조사에서는 3회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가 적정하다’(29.1%),‘사업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22.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