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781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포겸용이 302개,주거시설만 가능한 주거전용이 1479곳이다.

점포겸용은 평택 소사벌 148개,고양 삼송 81개,화성 동탄 16개 등이다.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주로 1층에 음식점 등을 넣고 2~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짓는 형태로 개발한다.

주거전용은 남양주 별내 287개,양주 고읍 265개,평택 소사벌 348개,고양 삼송 221개,부천 범박 72개 등이다. 건폐율 50%,용적률 80~100%를 적용해 2층 이하 규모로 전원형주택 또는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LH는 투자자의 자금 부담과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를 적용한다. 매수자가 해약을 요청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중도금은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중도금을 선납하면 6% 할인해 준다. (031)738-7377~5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