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신고하지 않은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이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가 최다출자자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7개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조 회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