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비정규직 불법 파업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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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엔 "원칙 대응" 주문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사내하청노조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생산 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지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히 공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에는 "노조의 물리력에 밀려 이번 사태를 온정적,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업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위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도 함께 요구했다. 경제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외부세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문제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사내하청노조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생산 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지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히 공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에는 "노조의 물리력에 밀려 이번 사태를 온정적,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업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위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도 함께 요구했다. 경제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외부세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문제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