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액의 5.33%에서 5.64%로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는 22일 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급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인상된다. 내년에 급여가 5% 오를 경우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11%가량 늘어나게 된다. 급여가 10% 늘어나는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이 16% 정도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동결됐고 올해 4.9% 인상됐다. 내년 인상폭은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심의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중증질환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최신 암수술 · 방사선 치료 급여화 등 8개 항목의 보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11월분부터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