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이나 계열사 등이 최다 출자한 7개 업체의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출자료에 빠진 7개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3개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 신고한 뒤 직권조사를 벌여 4개의 계열사가 누락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부서 신고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을 뿐"이라며 "자진신고 등을 통해 문제가 됐던 회사들의 계열사 편입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