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 · 손해보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 · 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해당 보험사에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등 6종의 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7개 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그 지급 예정일을 언제까지 알려줄 것인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 과장은 "자동차사고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사고조사 등의 이유로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 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고사건 767건 중 48%가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민원이었다. A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금을 3개월 이상 늦게 지급한 경우는 600건인데,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는 64건,1년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1건 있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정도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도 고객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험금 지급 내용이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중순에는 새로운 보험표준약관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