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레저시설,선박,기계장비,골프 · 콘도회원권 등에 물리는 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주택 · 토지 등을 제외한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표(세금부과 기준)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실거래가)의 평균 26%에서 70~80% 수준까지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는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하는 '공시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쓰고 있으며 과표는 실거래가의 평균 80% 선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조사가 부실해 과표가 대부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기타물건의 과표 현실화율은 △요트 · 여객선 · 화물선 등 선박이 5% △양식업,조류 채취업 등 어업권 7%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롯데월드 등의 레저시설 10% △굴착기,불도저 등 기계장비 17%에 불과하다. 골프 · 콘도 회원권도 과표 현실화율이 대부분 낮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외부용역을 통해 총 3만2340종에 이르는 기타물건의 실거래가 조사를 마친 뒤 과표를 올리고 내년 하반기 세금부과 때부터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물건의 과표를 평균 70%로 높일 경우 지방세 수입이 연 평균 1조2000억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