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가 구축된다.

2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영업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보험대리점이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업실적 보고의무는 일단 사용인이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에 적용된 뒤 순차적으로 300명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형 대리점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의 겸업제한 규정,대리점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담길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