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전·충청]제22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개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현구 과기특보,‘과학기술 미래비전과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 주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와 대덕클럽(회장 장인순)은 오는 25일 오후 7시 특구본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제22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이현구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 발제자로 나서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과 목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신성철 KAIST 물리학과 석좌교수와 김명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나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대덕이노폴리스포럼은 특구내 모든 구성원들이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타 지역에서도 대덕특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해도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하늬, 남편과 세운 1인 기획사 '미등록' 검찰 송치…"등록 완료"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한경닷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올해 초 60억원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의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건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남3구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입지해 향후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당시 이하늬 측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금은 '법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다. 건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

    2. 2
    3. 3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파업 돌입 결의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 해소와 성실한 임단협 교섭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와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노조는 또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