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서면계약 없는 지분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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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 "지분 20% 증여"
투자자 의혹에 "중국선 흔한 일"
투자자 의혹에 "중국선 흔한 일"
국내 증시의 중국 기업들이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대규모 지분거래를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흔한 방식이라는 주장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코스닥상장사 차이나하오란은 23일 최대주주인 루리씨가 내년 2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최고경영자(CEO)인 장하오잉 대표에게 회사지분의 20%를 무상으로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00만주로 이날 종가(5460원) 기준 436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장 대표는 "중국에서는 회사를 맡은 경영자에게 투자자가 구두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교직에 있던 1979년 사제지간으로 만난 루리씨와 인연이 깊어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유가증권시장의 중국원양자원도 비슷한 사정이다. 실제 최대주주인 장후오리 대표는 친구인 추재신씨(싱가포르 국적)에게 회사 지분 53.8%를 구두로 맡겼다가 작년 5월 상장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았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관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송동헌 현대증권 연구원은 "차이나하오란은 상장 당시부터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증여 계획을 밝혀왔다"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닌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분증여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지난 닷새간 상승하던 주식이 4.71%(270원)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관행일지 몰라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국내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코스닥상장사 차이나하오란은 23일 최대주주인 루리씨가 내년 2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최고경영자(CEO)인 장하오잉 대표에게 회사지분의 20%를 무상으로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00만주로 이날 종가(5460원) 기준 436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장 대표는 "중국에서는 회사를 맡은 경영자에게 투자자가 구두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교직에 있던 1979년 사제지간으로 만난 루리씨와 인연이 깊어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유가증권시장의 중국원양자원도 비슷한 사정이다. 실제 최대주주인 장후오리 대표는 친구인 추재신씨(싱가포르 국적)에게 회사 지분 53.8%를 구두로 맡겼다가 작년 5월 상장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았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관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송동헌 현대증권 연구원은 "차이나하오란은 상장 당시부터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증여 계획을 밝혀왔다"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닌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분증여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지난 닷새간 상승하던 주식이 4.71%(270원)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관행일지 몰라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국내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