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4조7000억원 안팎에 매각하면 엄청난 투자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배당 등을 통해 외환은행 투자 원금의 98.7%인 2조1262억원을 이미 회수,매각 대금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기게 된다. 그러나 세금 문제와 기부 약속 등 론스타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2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각대금의 10%인 약 4700억원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뒤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그러나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어서 한국 · 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LSF-KEB홀딩스는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지도 주목된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006년 3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된 이후 '먹튀' 논란이 일고,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관련한 검찰 수사 등이 급물살을 타자 "외환은행 매각차익 중에서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도 남아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