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연구 · 개발(R&D)에 7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또 '구매조건부 R&D 개발사업'에 여러 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져 중소기업 의료기기 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관계부처 협동으로 내놓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연내 중소기업 의료기기 제품군을 중심으로 50개 입찰제안 품목(RFP)을 발굴해 공고한 뒤 내년 1월 20개 과제를 선정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제품설계부터 임상시험,인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중기청과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료기기 육성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구매조건부 R&D 개발사업에 복수 기관의 참여가 허용된다. 구매조건부 R&D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제품을 사겠다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에 제품 개발을 맡기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 등은 정부 R&D 지원액의 5배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매자들이 구매조건부 R&D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중기청은 구매자들이 동일 제품을 살 경우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해 5배로 인정해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