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9% 늘어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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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보다 19.5% 늘어난 2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세액은 작년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난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의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세액은 작년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난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의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