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25일 기각 결정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문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등 미디어법 가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2009년 10월 헌재 판단을 국회의장이 따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당시 권한이 침해된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같은해 10월 야당 의원들이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재투표를 하는 등 법 심의·표결 과정이 위법하긴 했으나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