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건강보험료 자체가 5.9% 인상돼 가구당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월 평균 4553원에서 내년 4822원으로 증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한 달간 벌어들이는 소득(보수월액)에서 내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35%에서 0.37%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이는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임금이 오를 경우 보험료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했을 때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수가)는 주·야간 보호비용을 올해보다 1.56%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키로 했다.
위원회는 “1~3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시설급여)하기보다는 집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재가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단순 수발보다는 인지 개선이나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주·야간보호활동을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지급액을 차등화하고,방문간호에도 원거리 교통비 지급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실시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호나 요양시설 입소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다.전체 노인인구의 5.8%인 31만명이 올해 지원을 받았으며,내년에는 수급자가 34만명(6.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