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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카페] "분묘 이장공고 본 지 오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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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서 분묘 이장공고를 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의 한 임원은 시장 침체에 대해 얘기하다 분묘 이장공고를 사례로 들었다. 부동산 시장과 분묘 이장공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분묘 이장공고란 개발 대상지에서 발견된 무덤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지구로 개발하거나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다 묘를 발견하면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중 2곳을 선정해 공고하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3개월을 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지 연고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시행사 임원은 "분묘 이장공고는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았던 2005년에는 자주 눈에 띄었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각종 개발사업도 표류하거나 중단돼 공고를 보기 힘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중단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하루 이자만 110억원을 내야 하는 LH는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올초 책정한 43조원의 사업비는 28조원으로 줄었고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을 제외한 138개 신규 사업은 중단했다. 진행 중인 276개 사업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민간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사놓은 토지도 개발하지 못하는 처지다. 대형 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분양 시장이 불확실해 공급을 보류하고 땅 매입 때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을 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이 늘어야 일이 많아지는 부동산 시행사 입장에선 분묘 이장공고가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온도계인 셈이다. 분묘 이장공고는 당분간 더 보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LH법 통과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개발 사업도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면 이를 수주해 일을 하는 건설사의 일도 당연히 줄게 된다"며 "요즘엔 분묘 이장공고를 한 번이라도 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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