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대, 내년 9월까지 일반대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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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산업대가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 연수시설 신 · 증축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은 전국적으로 내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수도권에선 허가하지 않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은 전국적으로 내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수도권에선 허가하지 않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