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29)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 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윤상현 "이재명 정부 과잉 증원…규제 늘고 기업 위축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2

      주진우·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은 '소송 공화국'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ldquo...

    3. 3

      '증시 동력' 3차 상법, 2월 與 우선 과제로…소각 예외 조항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