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기업 직영 SSM(기업형 슈퍼마켓)뿐 아니라 가맹점 SSM도 일반 골목상권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국회는 25일 본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254명,기권 5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재래시장 등 전통상가 500m 이내 SSM 불허)과 쌍둥이 법안으로 동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체인점포) 형태의 SSM까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약을 받게 되는 가맹점 SSM의 범위는 임대차 비용과 내외장 공사비,비품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다.

법안 통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SSM의 신규 진출로 상권 침해와 경영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