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등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을 받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당초 리베이트 예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일부 항목이 다시 리베이트 적용 항목으로 환원돼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개정 의료법의 하위시행규칙(복지부령)에서 △의사 등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혼례 · 장례에 대한 20만원 이하의 금품 △의사 등에게 설과 추석에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 △월 200만원 · 하루 100만원 · 1시간 50만원 이하의 강연료와 실비 수준의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연간 300만원 · 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 교육 연구 관련 기구 같은 소액물품 등을 리베이트 예외 조항으로 인정키로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시행규칙 심사 결과 이들 리베이트 적용 예외조항이 상위법인 의료법 · 의료기기법 · 약사법 등에 비춰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리베이트 예외 조항에서 제외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용 예외 대상이 공정거래법 등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안별로 리베이트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위법 · 합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규개위를 거친 시행규칙이 법제처 최종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개정 이전까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투명화하며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제공한 회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1년 이내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받은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