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퀸덤’아파트로 알려진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18일에는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했다.재산보전 처분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회사 재산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영조주택은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공사를 위해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시장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회사 관계자는 채권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면서 400억원 규모 견본주택을 건립하고,탤런트 고현정씨를 아파트 모델로 내세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작년 시공능력평가순위 92위인 중견 건설사다.

영조주택이 지은 명지지구 1차 2866채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어 피해가 없을 전망이다.하지만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2차 1041채는 공정 지연 등의 영향도 우려된다.회사 관계자는 “내달 중순께 회생 결정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어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80% 안팎으로 알려진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사를 지속할지,분양대금을 환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