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26일 원고 도진사외 3인이 피고 이백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이 소송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