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등이 의 ·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투명화하며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편익,노무,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받은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제약사들도 형사처벌이 강화돼 제약사는 한 달간의 업무정지부터 허가취소,의약품 도매상은 15일~6개월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표된 개정의료법의 하위시행규칙(시안) 중 일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앞으로도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예컨대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소액물품,자문료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안별로 리베이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검찰,경찰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검찰과 공정위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규칙이 법제처 최종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개정 이전까지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사안별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