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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클리닉] 연말에 챙길 또 하나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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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년이 필요하다. 쉼 없이 달린 지구가 또 한 번의 공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실제 부담할 근로소득세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는 연말정산을 한다. 익숙한 연례행사지만 공제 관련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작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라면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여야 한다. 공제는 주택청약관련저축 소득공제를 포함해서 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매월 10만원 한도)의 40%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해 연 300만원까지다. 주택임차 차입금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서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정기부금 1년,특례기부금 2년,지정기부금 5년 등으로 이월공제가 확대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지만 그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 밖에 미용,성형수술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보약구입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자.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에서 25% 초과로 5%포인트 높아졌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공제율은 20%로 유지되지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25%로 차등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기가 닥치게 되면 제때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귀찮더라도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직장인에게 환급받는 세금은 또 하나의 '수익'이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장 kjh0615@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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