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건비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는 등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식으로 총인건비를 줄여 계산한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으나 정부는 C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128%에서 112%로 줄였다. 과지급된 성과급 3억6800만원은 환수한 뒤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농어촌공사도 지난해 12월 직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집행한 뒤 이를 관리업무비로 처리,총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경영실적 평과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농어촌공사의 평가결과를 B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도 460%에서 400%로 낮췄다. 과지급된 성과급 113억8900만원은 환수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