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23일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주택 파괴 등 재산피해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천시내로 대거 빠져나온 학생들의 교육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포격으로 주택이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주택복구비용(실비 기준)을,부상자들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75년부터 시행된 '민방위기본법'(4조)이 적용돼 지원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호 행안부 제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것을 준(準)전시 상황으로 간주해 민방위기본법을 적용키로 했다"며 "사망자에게는 위로비와 장례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한 뒤 지원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내달 중순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망자 2명의 유족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지급된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뺀 금액에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도 연평도 피난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피난 주민들의 임시 거처인 '인스파월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필품 구입,카드비 납부 등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대책도 마련된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이날 인천에서 연평도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교부금 등 예산은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재 연평도를 포함해 서해 5도 지역의 학교들이 휴업 중인데 수업결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학을 이용한 특별 보충 프로그램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평도 지역의 유 · 초 · 중 · 고교 학생 총 140여명 가운데 24명이 인천이 아닌 다른 시 · 도의 학교에서 수업받기를 원하자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각 시 · 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배치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