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26일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행정 감독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2006년 사라진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26일 오후 연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요지의 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 및 파업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경우 사용 기간 2년을 넘긴 사내하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며 "현대차는 교섭 요구에 응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