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커도 조망권 떨어지면 평형배정 우선권 밀릴 수도
은마,잠실주공5단지,경복,청실 등 강남권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평형 및 층 배정이 변수로 등장했다. 저층 재건축에선 추가 신축 물량이 많아 조합원 대부분이 원하는 평형과 로열층을 받았지만 중층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 평형 · 층 배정 방식에 따라 입주 후 가격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이촌동 렉스는 층 배정을 놓고 조합원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기존 132㎡(40평형)를 165㎡(50평형)로 재건축하면서 '등급제 추첨'으로 층을 배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기존 및 신축 아파트를 1~10등급으로 나누고 같은 등급에서만 동 · 호수를 추첨토록 하자 저층 조합원들은 "분담금 5억4000만원을 똑같이 내는데 나쁜층에만 배정해 향후 집값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역삼동 진달래2차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평형 · 층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송파동 반도아파트는 무작위추첨으로 층을 배정했다. 1 대 1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보다 16.5㎡(5평)씩 늘려갈 수 있게 평형을 배정했다. 층은 동일 평형 선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다. 기존 저층 소유자가 로열층에 당첨되면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했다.
◆배정 방식 확인 후 매입해야
중층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땐 평형과 층 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저층 아파트처럼 대지지분이 넓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간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선 권리가액(감정평가액)이 높은 조합원들에게 평형 배정 우선권을 주었다. 이어 같은 평형을 선택한 이들끼리 추첨을 통해 층을 배정받았다. 이 방식에선 대지지분 크기가 같을 경우 권리가액도 거의 같았다. 층별 조망권 차이가 거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대지지분이 큰 것을 사고,작은 평형을 선호하는 이들은 작은 것을 샀다.
중층아파트 재건축에선 상황이 달라진다. 대지지분이 많아도 조망권이 떨어지면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에 비해 평형 배정 때 밀릴 수 있다. 비슷비슷한 대지지분이 많고,5층 규모 저층과 뛰어난 조망권을 가진 중층이 섞인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법이나 조례에서 평형 · 층 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배정 방식을 잘 따져봐야 뜻밖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