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 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해놓고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0년 오피스텔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이던 건물을 김모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강서구청은 2008년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 등을 사전입주시켜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김씨가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 실제 소유자"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정씨는 사전입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