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4일 티켓몬스터에서 그룹사운드 '부활'의 1박2일 콘서트 티켓을 장당 8만9000원에 석 장을 구입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콘서트에 못 가게 돼 일주일 뒤 한 장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정가 30만5000원짜리를 대폭 할인해준 티켓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1주일이면 환불해줘야 하는데 할인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B씨는 평창농협과 직거래를 통해 최고급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식당 할인티켓 6장을 샀다. 예약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겨우 찾아간 식당에선 서빙하는 종업원이 턱없이 부족해 혼잡했고,한우는 너무 질겨 먹기가 어려웠다. 게시판엔 광고 내용과 정반대의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로 도배가 돼 있었다.

◆소셜커머스 피해주의보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가 부실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부실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3월 '위폰'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16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광고와 달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가격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쿠폰을 구입했으나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몰리면서 고객 전화상담을 일시 중단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할인 쿠폰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삭제됐는데 재발송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연티켓이나 스키장시즌권 등을 할인 판매해 놓고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전시회 할인쿠폰의 이용 기한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쿠폰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환불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한 영세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사기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약관 꼼꼼히 챙겨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돼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가 잘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에서 △환불 가능 여부 △쿠폰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 보장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의 변화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소셜커머스 영업을 규제하는 시행령 등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신고해 신속하게 간편한 환불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불지급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1566-0112)나 공정위(02-2023-4010)에 신고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 소셜커머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에 한 가지 서비스를 특정 매장에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