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청사를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민원상담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를 세울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1월부터 오송과 서울에 민원실을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접수와 심사결과통지서재교부·영문증명발급민원, 방문민원상담, 화상민원상담은 12월까지 녹번동 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서울지방청에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오송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들도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고 화상민원상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는 지난 26일까지 이전을 마쳤고 제품화지원센터는 다음 달 9~10일 옮길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