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겨울방학 맞아 전국 학원가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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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학원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달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입시철이 끝나는 2월말까지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오프라인 학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원도 조사할 예정이며 소비자모니터링의 결과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그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단속한 학원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5개 지방사무소도 연중 학원가를 감시하고 있다.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주지않거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철인터랩과 에듀왕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11개 학원에는 경고조치했다.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판 학원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학원들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가능 여부와 환불기준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3개 학원에는 12월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는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달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입시철이 끝나는 2월말까지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오프라인 학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원도 조사할 예정이며 소비자모니터링의 결과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그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단속한 학원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5개 지방사무소도 연중 학원가를 감시하고 있다.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주지않거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철인터랩과 에듀왕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11개 학원에는 경고조치했다.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판 학원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학원들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가능 여부와 환불기준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3개 학원에는 12월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