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일인 29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관련 소명자료를 내놓지 않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는 마땅히 박탈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그룹이 입찰 안내서와 확약서에 명시돼 있는 채권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의 위협으로 압박을 가해 공적 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우선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상에 '…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이번 채권단의 추가소명자료 요청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심지어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이날 현대그룹은 'MOU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며 "더이상 사실조사 없이 무조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이는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앞으로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있게 논의한 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대한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