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정상적으로 MOU를 맺은 것"이라며 "이번 MOU를 위해 기존 MOU 규정 이외에 추가로 넣은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채권단이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 조항에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해지한다'는 MOU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당초 MOU 규정 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