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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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현대건설 채권단은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컨소시엄과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MOU와 본계약(SPA) 조항에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에서 허위 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 규정에 의해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매각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채권단은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매각작업을 종료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MOU와 본계약(SPA) 조항에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에서 허위 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 규정에 의해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매각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채권단은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매각작업을 종료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