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고,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포털(www.ecar.go.kr)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자동차다. 영업용 차량이나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는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 발급이 필요해 제외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