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현대그룹과 29일 체결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현대그룹이 5영업일(다음 달 6일) 이내에 대출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MOU에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달 6일까지 현대그룹에서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받기로 했으며 내용이 미흡할 경우 추가로 5영업일(12월13일까지)을 더 주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현대그룹과 MOU를 맺는 것은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채권단 및 주간사에 민 ·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