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은 30일 이상민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인 대호산업간의 지분 매매로 대주주의 지분이 변하지 않았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장마감후 시간외 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대호에이엘 주식 59만6171주(2.20%)를 대호산업에게 주당 4920원에 처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통해 지분을 넘겼다"며 "전체 대주주 지분도 39.93%로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대호에이엘 대주주측 지분 변동의 경우 전체 대주주 지분이 변한 것도 아니고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통해 체결돼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경영진의 지분 고점 매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