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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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 · 발급 시스템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구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홈택스에 수임 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1거주자로 보는 단체,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 서류 및 본인 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납세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 · 발급 시스템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구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홈택스에 수임 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1거주자로 보는 단체,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 서류 및 본인 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