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력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가온전선 등 9개 전선업체에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전선업체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케이블 입찰에서 가온전선이 수주하도록 뜻을 모았고 계약 후 사업물량을 9개 업체가 똑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가온전선은 담합을 통해 케이블 발주 업체인 두산중공업과 59억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담합한 업체들과 대금을 나눠가졌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한전선(1억4400만원) LS전선(2억600만원) 가온전선(3억3000만원) 일진홀딩스(1억6400만원) JS전선(1억6400만원) 넥상스코리아(2억600만원) 대원전선(1억7500만원) 극동전선(2억600만원) 서울전선(1억7500만원) 등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회복되고 공사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