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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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 현행 7년과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운전면허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