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쟁점들을 김택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체결한 매각 양해각서는 일단 유효합니다. 정책금융공사도 채권단간 이견은 있었지만 양해각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0억원을 내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현대그룹은 인수자금 출처를 밝힐만한 증빙자료를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양해각서 체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현대그룹은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자금 원천을 밝히라는 항목이 없을 뿐더러 과거 인수전 때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공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금 출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등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간 갈등은 물론이고 채권단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문제. 금융 당국의 침묵 속에 논란과 갈등의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